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인으로서 행정청이 아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1항제2호), 그 신청을 한 자가 부작위의 위법함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같은 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6조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36조),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 행위를 하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가결한 甲 중학교의 교명을 ‘乙 중학교’로 하여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그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사인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와 같으므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이 점에서 부적법하다. (3)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6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분양신청자의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부작위위법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 여부(적극)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 및 요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락기일에 경매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 없이 경락기일이 도과한 경우, 위 신고인에게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사실심 구두변론종결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