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13614 판결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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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같은 취지의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현행 제18조 제5항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현행 제18조 제5항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3호,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공1995하, 299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공1997하, 2266)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 피고, 피상고인
- 성남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7. 15. 선고 97구412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을 들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고, 같은 취지의 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이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원고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4조 제5항, 법시행규칙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송진훈
주심대법관이임수
대법관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