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7조 (중재절차)
제7조 (중재절차)
①중재절차는 중재계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중재인이 정한다.
③상사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73.2.17, 1993.3.6,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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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9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4176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020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6083호, 1999. 12. 31. 전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2537호, 1973. 2. 17. 일부개정, 1973. 2. 17. 시행
- 법률 제1767호, 1966. 3. 16. 제정, 1966. 3.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중재조항을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각하된 이상 제청신청된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다고 본 사례2.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집행판결 후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중재법 제1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심문과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권 및 책문권 유무(소극)
수차 피고에게 피고측의 중재인을 선임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브루스 해리스가 1991.1.17.경 위 영국의 중재법 제7조 B항에 의하여 단독중재인으로 선임을 수락하고 같은 달 21.에는 위 L.M.A.A.의 규칙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같은 해 1.23. 원고측에게만 상세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단독중재인을 승인한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무선전화기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신청인, 피고가 신청인이 되어 1984.10.20. 위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1985.4.19. 주문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 있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사이에 1979.9.10.원고가 제작용 모울드 및 사양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고 검사인을 파견하면 피고가 그 밖의 모든 자재를 구입하고 지정된 하도급자(위 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자가 소외 군산조선주식회사로 지정이 되었으나 1980.4.10. 수정계약 당시 소외 미원통상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로 하여금 요트 2척을 제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