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6조 (법원의 관여)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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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6083호, 1999. 12. 31. 전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1767호, 1966. 3. 16. 제정, 1966. 3.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신청의 중재법 위반 여부 ○ 중재법 제6조는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이 법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 밖에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중재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중재합의의 존부와 유효성에 관한 주장이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기업인 甲 공사와 乙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중재 관련 조항을 둔 사안에서,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 중재법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중재 관련 조항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 등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중에 그 중재사건의 일방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뢰로 당해 중재사건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을 같이 하는 동종사건의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한 행위가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