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7조 (관할법원)
제7조(관할법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6.5.29>
1.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4의2. 제18조의7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5. 제27조제3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② 제28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
④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피고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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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9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4176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020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6083호, 1999. 12. 31. 전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2537호, 1973. 2. 17. 일부개정, 1973. 2. 17. 시행
- 법률 제1767호, 1966. 3. 16. 제정, 1966. 3.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중재조항을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각하된 이상 제청신청된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다고 본 사례2.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집행판결 후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중재법 제1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심문과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권 및 책문권 유무(소극)
수차 피고에게 피고측의 중재인을 선임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브루스 해리스가 1991.1.17.경 위 영국의 중재법 제7조 B항에 의하여 단독중재인으로 선임을 수락하고 같은 달 21.에는 위 L.M.A.A.의 규칙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같은 해 1.23. 원고측에게만 상세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단독중재인을 승인한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무선전화기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신청인, 피고가 신청인이 되어 1984.10.20. 위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1985.4.19. 주문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 있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사이에 1979.9.10.원고가 제작용 모울드 및 사양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고 검사인을 파견하면 피고가 그 밖의 모든 자재를 구입하고 지정된 하도급자(위 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자가 소외 군산조선주식회사로 지정이 되었으나 1980.4.10. 수정계약 당시 소외 미원통상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로 하여금 요트 2척을 제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