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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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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18조 (임시적 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갈음하여 제공할 담보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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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76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20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6083호, 1999. 12. 31. 전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2537호, 1973. 2. 17. 일부개정, 1973. 2. 17. 시행
- 법률 제1767호, 1966. 3. 16. 제정, 1966. 3.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