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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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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18조 (임시적 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갈음하여 제공할 담보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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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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