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가 같은 항에 규정된 시기보다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⑦ 중재판정부는 제6항에 따른 신청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⑨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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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76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207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6083호, 1999. 12. 31. 전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1767호, 1966. 3. 16. 제정, 1966. 3.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하여 중재절차에서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중재합의의 존부와 효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의 존재 및 효력에 의존한다(중재법 제3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참조). 중재절차는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중재법 제20조 제1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중
중재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중재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여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중재합의의 존부와 유효성에 관한 주장이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원에 중재인의 선정을 구할 수 있다[한편, 중재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이에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로 편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등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중재법 제17조 제1항) 이는 버뮤다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며,[2] 하나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조항이 그 당사자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질 필요는 없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 조항은 특정
중재법 제17조 제2항에 정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중재절차불허를 구하는 소의 성질과 정당한 당사자
하며 그 판단의 당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피고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판정 이유도 중재법 제17조, 상사중재규칙 제49조 제4호에 의하여 판결의 경우와는 달리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요지의 기재로서 족하다 할 것인바, 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