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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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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37조 (절차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절차비용)

①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으로 계속된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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