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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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37조 (절차비용)
제37조(절차비용)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移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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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0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505호, 1992. 11. 30.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4202호, 1990. 1. 13. 제정, 1990.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0마73302022. 10. 1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조정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위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9라33212020. 9. 1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나(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조정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정절차의 비용을 부담하며(민사조정법 제3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이 경우 법원은 사건의 재판과 함께 절차비용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