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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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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訴狀)에 붙여야 할 인지액(印紙額)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0마73302022. 10. 1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대심적 구조의 소송으로 이행된다(민사조정법 제36조). 이러한 점에서 민사조정사건은 상대방을 예정하지 않고 비대심적 구조를 취하는 전형적인 비송사건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라. 민사조정법은 당사자의 절차비용 지출이 수반되는 조정절차가 진행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4762015. 3. 25.
보험금

판결), 조정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법리는 조정사건이 소송사건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신청서가 피고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

대법원 2015다2133222015. 8. 13.
보험금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9헌마3202009. 6. 30.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2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6조 제1항, 형법 제123조 및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

대전고등법원 2004나81882006. 7. 26.
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어 원고와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모두에 대하여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민사조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복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이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데(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서울지법 98가단2152821999. 4. 9.
구상금

조정사건이 불성립으로 종결되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소송계속의 성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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