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61조 (강제집행,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61조 (강제집행,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에는 비용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삼자의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는 항고이유로, 채무자의 예금계좌는 파산관재인이 재단환가금을 임치보관하고 있는 계좌로서 파산채권 등의 배당재원으로 사용되는바, 구 파산법 제61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에 해당)에 의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구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을 얻을 수 있고( 파산법 제14조· 제15조),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 파산법 제61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
되자,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2004. 4. 9. 제1심 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4. 4. 22. 파산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명령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2. 12. 6.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압류의 집행을 취소한다는
법 제14조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인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파산법 제61조 제1항의 의미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위에서 본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 즉 파산법 제15조 내지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선언함에 그치는 것이지, 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그 선고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