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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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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60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60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시에 계속하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8조제7호의 청구권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6마2722008. 9. 11.
소송수계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

신탁재산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지위와 고유재산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파산자를 상대로 근질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고유재산 소유자로서의 파산자가 신탁재산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파산자에 대하여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을 목적물로 하는 근질권의 행사로서 신탁재산 소유자 내지 관리자로서의 파산자에게 직접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이라 할 수 없어 파산관재인에게 수계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4나677092005. 10. 4.
사해행위취소

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4. 4. 30. 파산법 제78조 제2항,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 이 사건 소송을 소송수계하면서 파산법상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파산자의 불법 출자자대출 및 대출금의 사용관계 (1) 파산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1가합48192004. 8. 13.
사해행위취소

11. 5. 파산이 선고되고 원고(파산자김동원의 파산관재인하민호)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파산법 제78조 제2항,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 이 사건 소송을 원고가 수계하면서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대법원 99다89711999. 12. 28.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서울지법 98가합1093391999. 8. 17.
예탁금반환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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