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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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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59조 (배우자등의 재산관리)

제59조 (배우자등의 재산관리) 민법 제82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동법 제924조의 규정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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