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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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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58조 (공유자의 파산)

제58조 (공유자의 파산)

①수인이 공동하여 재산권을 가지는 경우에 공유자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할 약정이 있는 때라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상금을 지급하고 그 파산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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