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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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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62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제62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라3782006. 10. 2.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관하여 체납처분이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파산법 제62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을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광주지방법원 2004라732006. 2. 24.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파산법 제62조에서 재단채권 중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관한 체납처분에 관하여만 특별히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

대법원 2001두94862003. 3. 28.
채권압류무효

파산선고 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다701292003. 6. 24.
배당이의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할 자(=파산관재인)

서울고법 2002나475582002. 12. 20.
배당이의

파산법 제62조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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