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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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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17조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화의와 상속인의 관리의무)

제317조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화의와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의 선고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강제화의의 이행완료전에 그 고유재산에 있어서와 동일한 주의로써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단, 강제화의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민법 제683조, 제684조와 제68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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