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316조 (강제화의이행전의 신파산)

제316조 (강제화의이행전의 신파산) 제303조제1항 및 제310조 내지 제313조의 규정은 강제화의의 이행완료전에 파산의 선고가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파산의 선고가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