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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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16조 (강제화의이행전의 신파산)
제316조 (강제화의이행전의 신파산) 제303조제1항 및 제310조 내지 제313조의 규정은 강제화의의 이행완료전에 파산의 선고가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화의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파산의 선고가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