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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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15조 (강제화의취소와 신파산과의 경합)
제315조 (강제화의취소와 신파산과의 경합)
①강제화의취소의 신청 및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법원이 그에 대하여 강제화의취소의 결정 또는 파산의 선고를 한 때에는 다른 신청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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