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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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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11조 (채권조사의 범위)

제311조 (채권조사의 범위) 종전의 확정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자가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액만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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