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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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12조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액)
제312조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액)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가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령한 액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파산채권액을 배당에 참가할 채권액으로 보고 파산재단에 그 채권자가 수령한 액을 가산하여 배당률의 표준을 정한다. 단, 그 채권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자기가 받은 것과 동일한 비율의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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