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310조 (재시파산에 있어서의 채권액)
제310조 (재시파산에 있어서의 채권액)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파산채권의 액으로부터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액을 공제한 것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1나44932012. 5. 18.
배당이의
구 화의법 제71조, 제9조에 의하면 화의 취소 등의 사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 파산법 제310조에 의하면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파산채권의 액으로부터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 2002다400812002. 11. 22.
파산채권확정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확정 후 그 이행완료 전에 화의결정의 취소 없이 새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