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310조 (재시파산에 있어서의 채권액)

제310조 (재시파산에 있어서의 채권액)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파산채권의 액으로부터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액을 공제한 것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