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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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09조 (준용규정)
제309조 (준용규정)
①제131조 내지 제136조, 제144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은 강제화의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②파산절차속행의 비용은 국고에서 가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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