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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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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09조 (준용규정)

제309조 (준용규정)

①제131조 내지 제136조, 제144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은 강제화의의 취소에 이를 준용한다.

②파산절차속행의 비용은 국고에서 가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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