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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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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27조 (소원 또는 행정소송사항인 경우)

제227조 (소원 또는 행정소송사항인 경우)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처분인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그 청구권의 액 및 원인을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221조 내지 제223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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