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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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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26조 (벌금등의 신고)

제226조 (벌금등의 신고)

①제37조제4호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14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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