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파산법 제228조 (배당시기)
제228조 (배당시기) 일반의 채권조사 종료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함에 적당한 금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