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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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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228조 (배당시기)

제228조 (배당시기) 일반의 채권조사 종료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함에 적당한 금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마다 지체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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