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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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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64조 (재판으로써 결의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64조 (재판으로써 결의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를 할 수 없는 때라도 의결할 사항에 관하여 동의한 자의 채권액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반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써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은 법원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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