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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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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63조 (결의의 성립요건)

제163조 (결의의 성립요건)

①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파산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출석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반액을 초과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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