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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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6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6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파산채권자는 대리인으로써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3마282003. 6. 25.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화의법 제53조는 파산채권자집회에 관한 일반 규정인 파산법 제162조, 제165조를 준용하면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파산법 제163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화의법상 화의와 성질이 동일한 강제화의는 파산법 제16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이해관계인을 결의에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8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3] 구 화의법 제53조 (파산채권자집회의 규정의 준용) ① 파산법 제162조, 제165조, 제211조 단서, 제 273조, 제278조 및 제279조의 규정은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구 파산법 제278조 (강제화의가결의 요건) ① 강제화의를 가결함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