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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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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6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16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파산채권자는 대리인으로써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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