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련규정 구 파산법 제14조 구 파산법 제37조 구 파산법 제38조 다. 판단 가산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 중가산금은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금이 파산절차 개시 전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 확정되어 지급되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도 그 일부 원금 변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파산채권자 겸 회사정리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일부 원금액을 회사정리절차에서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우선 충당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련규정 구 파산법 제14조 구 파산법 제37조 구 파산법 제38조 다. 판단 가산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 중가산금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석물의 제조·납품·설치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구 파산법 제14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구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절차로 넘어가 강제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화의조건에 따라서만 이를 행사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점유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
후에 성립된 것이고,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가 정한 재단체권이나 파산법 제14조가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고, 따라서 원고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조세채권의 파산채권 해당 여부 파산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리키는바(구 파산법 제14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파산법 소정의 파산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 3.
이 경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파산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이나 파산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고, 따라서 원고가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
아니어서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 이라 한다) 제38조 제2호가 정한 재단채권이나 구 파산법 제14조가 정한 파산채권 및 구 파산법 제37조가 정한 후순위 파산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무
구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파산채권자가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범위
,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파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채권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에는 해당한다. 3. 판 단 가.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의 범위 (1) 관련 규정 ○파산법 제14조【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파산법 제7조), 파산 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법 제14조· 제15조),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 파산법 제61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파산법의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파산회사에 대하여 장래 구상채권을 가지는 자가 위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채권자가 이미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후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파산회사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한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의 소로써 그 권리의 확인·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가. 청구인의 주장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일반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파산법 제14조, 제15조), 파산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재단의 환가금에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변제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채권액 중 극히 일부만을 변제받게 된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하도급계
파산한 수출회사가 수령한 수출대금을 그에 대하여 환어음 등 환매채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