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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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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5조 (파산채권의 행사)

제15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06마2602008. 6. 27.
콘도회원권특별현금화(양도)명령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321872008. 2. 1.
소유권이전등기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의미

대법원 2006마12772007. 7. 12.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구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고등법원 2005나187642006. 5. 4.
소유권이전등기

한다. 한편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때 또는 그 액이 불확정한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보게 되므로( 파산법 제17조), 파산채권자

대법원 2004다702602006. 4. 28.
파산채권확정

지급보증부 회사채에 있어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제한하는 특약이 보증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배제 또는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702532006. 4. 14.
파산채권확정

파산자의 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기간의 도과 혹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

서울남부지법 2004가합96032005. 1. 14.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파산회사에 대하여 장래 구상채권을 가지는 자가 위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채권자가 이미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후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파산회사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한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의 소로써 그 권리의 확인·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76362004. 4. 2.
파산채권확정

사건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권의 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위 약정 제한기간의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법 제15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채권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파산법 제207조에 의하면 파산선

서울고등법원 2004나174072004. 11. 12.
파산채권확정

있으므로 위 약정은 파산채권의 현재화를 규정한 파산법 제16조에 반하고, ② 파산법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행사를 할 수 없고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파산절차에 참가, 즉 그 채권을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이행청구기간 내

서울고등법원 2002나468522004. 6. 4.
예금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고, 파산법 제7조가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법 제15조가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아금고의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피고가 동아금고의 파산채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울중앙지법 2003나595862004. 6. 24.
임금

고, 파산법에서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파산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 파산법 제15조, 제201조)하고 있음에 반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채권 신고 등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법

헌법재판소 2001헌바982003. 5. 1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장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일반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파산법 제14조, 제15조), 파산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재단의 환가금에서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변제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채권액 중 극히 일부만을 변제받게 된다. 그러나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수원지법 2002가합130752003. 6. 5.
부당이득반환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인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397802000. 12. 22.
부당이득금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8가합1093391999. 8. 17.
예탁금반환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6가합274021996. 6. 28.
상표권통상사용권

파산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위에서 본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 즉 파산법 제15조 내지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선언함에 그치는 것이지, 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것 자체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