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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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3조 (상속인의 재산처분)
제13조 (상속인의 재산처분)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