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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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24조 (이사등의 일부의 자의 신청)
제124조 (이사등의 일부의 자의 신청)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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