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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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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23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제123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에 규정한 법인에 대하여는 청산인도 또한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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