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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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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25조 (기타법인에의 준용)

제125조 (기타법인에의 준용) 전2조의 규정은 제123조에 규정한 법인이외의 법인 및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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