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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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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20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후의 상속)

제120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를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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