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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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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19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제119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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