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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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18조 (법인해산후의 파산신청)
제118조 (법인해산후의 파산신청)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후에라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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