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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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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17조 (법인의 파산원인)

제117조 (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②전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중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07누158812008. 1. 30.
인가 취소및 해산 통보 처분 취소

원, 2차 영업정지 전일인 2005. 7. 22. 기준으로 2,013억 원에 이르게 되어 금산법 제16조 및 구 파산법 제117조(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사유에도 해당되었다. ㈑ 그런데 원고 은행이 원고 2와 공동으로 피고를 상대로

부산고등법원 2006라1632007. 7. 2.
파산선고

로 2,013억 원에 이르러 신청인의 위 각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구 파산법 제117조(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파산원인 사유인 부채의 총책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

대법원 2007마8872007. 11. 15.
파산선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하기 위하여 구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의 지급불능 상태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초과 상태의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06하합12006. 6. 27.
파산선고

현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히 추인되므로, 구 파산법 제116조, 제117조, 제1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홍대(재판장) 전기철 김옥곤

대법원 2003다2712005. 11. 10.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른바 편파행위로서 파산법상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부채초과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57671999. 6. 25.
가처분이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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