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제117조 (법인의 파산원인)
제117조 (법인의 파산원인)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②전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중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원, 2차 영업정지 전일인 2005. 7. 22. 기준으로 2,013억 원에 이르게 되어 금산법 제16조 및 구 파산법 제117조(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사유에도 해당되었다. ㈑ 그런데 원고 은행이 원고 2와 공동으로 피고를 상대로
로 2,013억 원에 이르러 신청인의 위 각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구 파산법 제117조(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파산원인 사유인 부채의 총책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이 사건 파산신청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하기 위하여 구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의 지급불능 상태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초과 상태의 판단 기준
현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히 추인되므로, 구 파산법 제116조, 제117조, 제1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홍대(재판장) 전기철 김옥곤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른바 편파행위로서 파산법상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부채초과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