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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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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121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제121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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