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제61조 (파산상의 강제화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파산상의 강제화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준용) 파산법 제297조 내지 제299조 및 제314조의 규정은 화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변경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보증인에 대해서는 구 화의법 제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8조 제2항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이 화의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그런데, 조선무약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어음금채권이 구「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9조에 의해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금은 35%가 탕감되어 변제기가 유예되고 이자는 면제된
에 대한 채권 전부가 소멸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구 화의법 제61조와 구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의 취지,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성격에다가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의 사정변경(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따라 화의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채무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취지 및 구조가 같고, 위 조항과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및 ‘구 화의법 제61조 중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도산처리제도인 개인회생절차ㆍ회사정리절차ㆍ화의절차에 있어서 면책결정ㆍ정리계획인가결정ㆍ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채권의 변제기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 이후로 변경되는 경우, 화의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구 화의법상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채무자의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
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은 화의채권자에 대하여 화의의 정하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지므로{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9조} 이 경우에도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에 관하
【당 사 자】 청 구 인 권○영 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7544 보증금 【주 문】 화의법 제61조 중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 그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는지 여부(적극)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 보증채무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채권금융기관들과 주채무자인 기업 사이에 주채무를 축소·감경하는 내용의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보증채무의 효력 범위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
화의인가결정상 화의조건에 관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에 있어서 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등을 화의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화의법(1962. 1. 20. 법률 제997호) 제61조 중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평등의 원칙 내지 재산권보장 및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화의인가결정 확정의 효력
가.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 화의채권에 기한 소제기의 적부(적극) 나. 화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다.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화의조건평등의 원칙 및 특별이익제공행위 무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