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화의법 제60조 (화의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는 채권의 변제)

제60조 (화의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는 채권의 변제)

①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화의절차의 비용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채권으로서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