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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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60조 (화의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는 채권의 변제)
제60조 (화의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는 채권의 변제)
①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 화의절차의 비용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채권으로서 이의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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