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글씨 크기

화의법 제62조 (중지중의 파산절차,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실효<개정 2000.1.12>)

제62조 (중지중의 파산절차,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실효<개정 2000.1.12>)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중지한 파산의 신청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