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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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제62조 (중지중의 파산절차,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실효<개정 2000.1.12>)
제62조 (중지중의 파산절차,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실효<개정 2000.1.12>)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중지한 파산의 신청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5다459952006. 10. 12.
배당이의
구 화의법 제62조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가압류 등의 효력이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843672002. 4. 12.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
화의법 제40조 제2항, 제62조의 규정 취지 및 화의절차에서 중지·실효되는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의 범위
서울지법 동부지원 99가합81911999. 10. 15.
분양대금반환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가 실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