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24.1.16>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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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2025.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56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 법률 제9645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311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는 항소인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당사자의 잘못과 그에 따른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현저히 잃은 것이다. 다) 한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은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 등이라 한다
사 건 2013헌바44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정○균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30303 인지액환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사건 2013헌마48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자신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데 그친 것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인지액 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중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위 특례법 제4조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가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5조 제1항’이라 한다)은
의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 제5조와 인지액 환급 대상으로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제외하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14조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의 의견 가. 수원지방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민사소송 서류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68조의2, 제371조, 제39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인지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하거나, 인지를 첩부하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소송물가액이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인지액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서 그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