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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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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제13조(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①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7, 2023.4.18>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

2.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3.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

③ 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와 접수 보류된 서류의 반환 및 폐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1마65422025. 7. 24.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4카기1722024. 11. 5.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 인지액 미달을 이유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한 대상 외에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으나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경우,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마77552021. 3. 11.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원심 재판장이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4512014. 10. 8.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안

대법원 2014마762014. 4. 30.
손해배상등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소장 등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마10732008. 8. 28.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 등 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대법원 2007마802007. 3. 30.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 등 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대법원 2003마11612003. 12. 2.
공사대금등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대법원 98마4741998. 4. 13.
항소장각하명령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보정기간 경과 후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마17311997. 9. 22.
상고장각하명령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정의 효과 발생 시기(=현금 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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