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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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기신청인)
제4조 (등기신청인)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ㆍ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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