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기원인서류등)
제5조 (등기원인서류등)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은 다음의 보증서 및 확인서로 가름할 수 있다.
1. 농지소재지 리ㆍ동의 장과 당해 리ㆍ동에 거주하는 자중에서 시장(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읍ㆍ면장(이하 "區廳長ㆍ市長 또는 邑ㆍ面長"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인의 보증서
2.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의 동일농가에 속한 농지세대장과 대조한 확인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만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사정명의자로부터 이미 수차례 매매되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를 그 후 사정명의자로부터 매수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가.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후등기명의자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이전의 등기명의자가 후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배척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갑이 계쟁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의 양자로 선정된 병을 재산상속인으로 믿고 그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래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을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 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라. 위 “가”항의 을로부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원래의 등기명의인 사망일자 이후로 된 등기원인 매매일자 나.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사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하면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 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동법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제1항) 위의
의 판시소위중 피고인 김주성의 확인서사위발급의 점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호, 제5조에, 피고인들의 허위보증서작성의 각 점은 동법 제13조 제2호 , 제5조에, 피고인 김주성의 사위로 발급된 확인서행사의 점과 피고인들의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행사의 각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