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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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일반농지로서 등기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1953년 7월 28일부터 이 법에 의한 등기신청일까지의 사이에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에 변동(所有權에 관하여 假登記된 것도 또한 이에 準한다)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6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