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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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제5조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2011.4.12, 2011.6.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31842011. 1. 6.
근저당권 말소
를 들어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촉탁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거부되거나 말소촉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선박등기법 제5조,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이하가 규정하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통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 즉 이 사건 담보가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구고법 86나7401987. 7. 31.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선박소유권보존등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할 등기권리자인지 여부
대법원 73다142,1431973. 5. 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20톤이상의 부선이 등기할 선박인가의 여부 나. 등기할 선박이 아닌것이 등기되었을때 일반 소송으로 그 시정요구 가능 여부
대구고법 73나4461973. 12. 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항해능력 없는 부선이 등기할 선박인지 여부
대구고법 72나6091972. 12. 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항해능력이 없는 부선이 등기할 선박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