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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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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제5조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2011.4.12, 2011.6.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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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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