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5조 (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2011.4.12, 2011.6.15, 2020.2.4, 2024.9.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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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를 들어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촉탁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거부되거나 말소촉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선박등기법 제5조,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이하가 규정하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통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 즉 이 사건 담보가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선박소유권보존등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할 등기권리자인지 여부
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20톤이상의 부선이 등기할 선박인가의 여부 나. 등기할 선박이 아닌것이 등기되었을때 일반 소송으로 그 시정요구 가능 여부
항해능력 없는 부선이 등기할 선박인지 여부
항해능력이 없는 부선이 등기할 선박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