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선박등기법 제4조 (관할 등기소)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97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현행
- 법률 제1331호, 1963. 4. 18. 제정, 196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