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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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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제4조 (관할 등기소)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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